도로를 누빈 실외 이동로봇, 길을 떠도는 로봇의 새로운 시대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우리의 풍경에 이제는 이동로봇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보행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길 위에서 로봇도 하나의 활동 주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외 이동로봇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소개했습니다.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이 개정법은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특히 배달 및 거리 순찰과 같은 신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에는 질량이 500kg 이하이며 속도가 15km/h 이하인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은 지정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및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외 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단횡단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3만원으로 운영자에게 부과되며,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하는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저렴한 보험상품을 지원합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이 제도가 초기 단계이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로봇이 도로를 누비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도로 문화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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